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5-0016-01
등록일자 2015-11-26
규제명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법령등공포일 2010-01-08
규제시행일 2004-06-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